기준일 설정공고(2019.10.28)
Copyright ⓒ RUSSELL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
Tel. +82-43-532-8818 | Fax. +82-43-532-8821
36, Oksansandan-ro, Oksan-myeon, Heungdeok-gu, Cheongju-si, Chungcheongbuk-do, Republic of Korea, 28101
Terms of Use ㅣ Privacy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
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28일
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-80
주식회사 러 셀 대표이사 권 순 욱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