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공고(2019.10.28)

2020-05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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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

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2019년 10월 28일


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-80

주식회사 러 셀 대표이사 권 순 욱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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