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의 건
1. 당사는 2020년 1/4분기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 법인입니다.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0조」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" 변경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"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*변경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
주식회사 러셀
대표이사 권순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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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사는 2020년 1/4분기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 법인입니다.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0조」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" 변경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"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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