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의 건

2020-05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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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  당사는  2020년 1/4분기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 공시대상 법인입니다.  
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0조」에 의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" 변경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"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 

*변경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

결산월
1/4분기 보고서
반기보고서3/4분기 보고서사업보고서
12월
06/0108/3111/303/3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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