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설정공고(임시주주총회)
기준일 설정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2년 4월 11일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36
주식회사 러 셀
대표이사 권순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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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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