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설정공고(임시주주총회)

2022-04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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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2년 4월 1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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